국내 ETF 분배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비과세 금융소득은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 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1,000만 원이 되며,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