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단순히 질병의 종류가 아닌, 해당 질병으로 인해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 등을 통해 입증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허리디스크라 하더라도 의학적 소견상 일상생활 및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수급자격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본인이 주관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실제 사유인 '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코드 11번)'로 신고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사(코드 11-7번)'를 기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력 운영 한계(병가 부여 불가, 직무 전환 불가능 등)를 소명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뒤 최종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