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은 사업주의 도산 여부와 근로자의 재직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뉘며,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임금 체불이 확인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 1인당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