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원가에는 설계 용역비 외에도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한 다양한 부대비용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경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취득을 위해 직접 소요된 부대비용을 가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주요 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이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시가초과액 등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되거나 별도의 세무 처리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