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한 건물 리모델링 비용(자본적 지출)은 임차인의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임차 기간에 안분하여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세무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의 처리: 리모델링 비용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해당 임차 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임대인의 처리: 임차인이 부담한 리모델링 비용 상당액을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함과 동시에, 해당 금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하여 임대 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익금 또는 총수입금액)으로 처리합니다.
주의사항:
자본적 지출 여부: 리모델링 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만 자본적 지출로 보아 위와 같이 처리합니다. 단순히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도장, 유리 교체 등)은 지출한 사업연도에 즉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리모델링 비용이 통상적인 임대료 총액을 초과하는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임대인에게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증빙 보관: 자본적 지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빙을 통해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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