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를 정기 연말정산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소득과 지급액이 중복으로 신고되어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데이터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실무상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을 완료하여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정기 연말정산(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에는 계속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신고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만약 착오로 중복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자는 퇴사 시점에 별도로 신고를 마쳐야 하며, 정기 연말정산 시에는 계속근로자 명단에서 제외하여 중복 신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