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구두로 승인했던 연차 사용을 번복하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위반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외에도 휴일, 휴가,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사업장이 법 적용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