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후 복직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는 반드시 휴직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았던 동일한 의료기관이나 의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직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제1항 각호의 의료기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요양기관,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라면 다른 병원이나 다른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라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인사권자는 제출된 진단서를 근거로 해당 공무원의 질병 종류, 정도, 경과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적인 근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해외 출국이나 병원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치료 과정에서 병원을 옮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라면 복직 절차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