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해야 하며, 그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취득·임차한 주택을 출자임원(대표이사 포함)이나 그 친족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비 등 관련 비용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귀속자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을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도 해당 주택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이 역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유보' 처분은 세무조정 금액이 법인 내부에 남아 자산·부채의 차이를 발생시킬 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외로 유출된 사적 경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