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사업자가 수기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므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