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
-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 출판업
- 방송업
- 전기통신업
- 연구개발업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또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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