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2. 건설업
  3. 도매 및 소매업
  4.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5. 출판업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연구개발업
  9.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또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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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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