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은 다양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주요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하수·폐기물 처리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등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