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코딩 경진대회 상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대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은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하여 경쟁 또는 심사 등을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참가자가 특정 집단(예: 특정 대리점 직원, 자사 고객 등)으로 한정된 경우에는 필요경비 80%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 코딩 경진대회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