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사업용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납부하는 벌금, 과태료, 가산금 등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더라도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비용 처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손금불산입 대상 (비용 인정 불가)
손금산입 대상 (비용 인정 가능)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특례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구간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중간정산 후 발생한 차액분에 대해 3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기로 한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나요?
계속적 공급의 경우, 1년치 대가를 사후에 지급하기로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때 발행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