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또는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반면, 출·퇴근 편의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업무수행을 위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지 않으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