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임원으로서의 새로운 위임 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퇴직금의 실제 지급: 근로자에서 임원으로 승진할 때,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급여의 정산: 승진 시점에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후 임원으로서의 근무 기간은 새로 기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금 처리 시 유의사항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리: 만약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이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는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상 한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근속연수 합산: 승진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나중에 임원에서 퇴직할 때 근로자 시절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관이나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원으로 승진할 때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지, 아니면 지급하지 않고 근속연수를 합산할지에 대해 정관 및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사전에 검토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