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므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기재하는 법정 증빙서류이기 때문입니다.
전력기금을 포함하여 청구하고자 하실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장합니다.
전력기금은 국가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대가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발급할 경우,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하게 되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