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확인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계약 만료일(2026년 9월 23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즉시 해고하거나 30일 미만의 예고 기간을 둔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