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연장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OT)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위법인 것은 아니나, 고용노동부의 지도지침에 따라 실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지급이 원칙이므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정OT 방식은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수당 지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운영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시간외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차액을 정산하는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고정OT를 운영하는 것은 오남용으로 간주되어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