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봉합으로 치유된 흉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 지급 대상인 '흉터 장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흉터'는 피부에 뚜렷이 눈에 띄는 정도 이상의 비후(피부가 두꺼워짐) 또는 함몰(패임)을 동반하는 선상반흔, 면상반흔 및 조직함몰이 남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부를 봉합하여 치유된 자국이나 수술에 따른 봉합사 자국은 흉터 장해로 보지 않아 장해등급 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흉터 장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봉합 후에도 위와 같은 비후나 함몰이 남았다면 흉터의 위치(외모, 노출면, 기타 부위)와 크기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됩니다. 단순히 봉합 자국만 남은 경우에는 장해급여 청구가 어렵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