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휴직의 성격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휴직(약정 휴직 등)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방법:
개인 휴직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반드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