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은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 건설, 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인 외주가공비,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인 운송업의 운반비, 그리고 재화의 매입으로 구성됩니다.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제품, 원료,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의미합니다. 매입비용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정규 증빙을 수취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영수증 등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과 함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