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받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고용노동부 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 휴게, 휴일)과 제5장(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근로기준법상 다른 규정들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