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임금(대체휴일수당 포함)에 대한 지급 청구권은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어, 2026년 6월 퇴사 시점에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2023년 1월부터 5월 사이에 발생한 임금의 정기 지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법적으로 해당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승인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 동안 임금 지급을 독촉하거나 사업주가 지급을 약속하는 등 시효를 중단시킬 만한 법적 조치나 사실관계가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단순히 퇴사 시점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 등을 통해서도 강제하기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