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일이 공급시기인 것은 맞지만, 정산일에 맞춰 증빙을 발급하는 행위가 세법상 '공급시기 이후 발급'으로 간주되어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점이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제일이 공급시기이므로 결제일에 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산일까지 기다렸다가 발급하면 가산세 위험이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결제와 동시에 저작물 다운로드가 가능해져 이용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 시점이 용역 완료일이므로 결제일이 곧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이 시점에 증빙을 발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산일은 플랫폼 내부의 자금 흐름을 위한 날짜일 뿐, 세법상 공급시기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결제일(공급시기)을 지나 정산일에 증빙을 발급하면, 세법은 이를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으로 판단합니다.
정산 절차와 무관하게 결제 시점에 즉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십시오. 부가가치세법에는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선발행 특례가 있습니다. 즉, 결제 시점에 증빙을 발급하면 정산일과 관계없이 세법상 적법한 공급시기로 인정받아 가산세 없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산일은 세무 처리 기준일이 될 수 없으므로, 결제와 동시에 증빙을 발급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