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기록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음을 입증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근태기록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연장근로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다음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태기록이 없는 경우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평소 업무 지시 내용과 근로 시간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