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주 휴무제와 같은 근무 형태라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격주 휴무로 인해 소정근로일이 줄어들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출근율 80퍼센트'는 전체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한 날의 비율로 판단하므로 연차 발생 권리 자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격주 휴무제는 소정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일 뿐, 법정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변경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산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