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티콘 정산금의 소득 구분은 해당 소득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판매하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모티콘 작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이모티콘 제작 활동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만약 이모티콘 작가가 특정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그 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의 구분은 단순히 명칭에 의하지 않고, 실질적인 고용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