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최종 이직 전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 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