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상여금, 성과금,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경우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시정 신청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의 업무 성격, 근로조건의 차이,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