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는 대금 결제일이나 정산일이 아니라,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 시간적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날짜들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계산은 재화가 인도되거나 용역이 완료된 날(공급시기)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서 언급한 '정산 시점의 로직'은 세법상 공급시기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거래에 대해 플랫폼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자의 현재 과세유형에 맞춰 세액을 구분해 정산하기 위한 실무적 편의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