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대비 등을 이유로 결제일로부터 일주일 뒤에 정산을 진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산일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결제 및 다운로드 시점)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정산일에 맞춰 증빙을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공급시기를 경과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결제와 동시에 저작물 다운로드가 이루어져 이용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 결제일이 곧 공급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계약상 용역 완료 시점이 결제일과 일치한다면, 정산일을 기다리지 말고 결제 즉시 증빙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