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총 8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계산할 때도 이와 같이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