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과자를 해고할 때 회사가 반드시 배치전환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치전환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거나 단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은 배치전환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성과 부진의 정도와 기간, 회사가 교육·지도 등 개선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했는지, 개선 기회 부여 이후의 성과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다만, 회사가 배치전환을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치전환은 해고 회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저성과자 관리 과정에서 회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