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사회보장협정은 양국 간 사회보험료의 이중 부담을 해소하고,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양국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본국의 사회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일하는 나라의 해당 사회보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하는 '가입증명서'를 중국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제 기간: 파견근로자는 최장 13년까지, 현지채용근로자는 5년까지, 자영업자는 기간 제한 없이 상대국 사회보험 적용이 면제됩니다.
가입증명서 제출 기한: 협정 발효 이후 중국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경우, 근로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협정 발효 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 의료보험에 상응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한시적으로 중국 의료보험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해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가입증명서 발급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