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코드 23번)'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퇴직 사유가 임금체불에 의한 것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 정정은 사업주의 협조가 있으면 가장 빠르지만, 사업주가 재판 중이거나 협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근로자가 직접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