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24% 세율 구간(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누진공제액은 576만 원입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의 산식으로 계산하며, 해당 구간의 세율 24%를 적용할 때 576만 원을 공제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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