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더라도 해당 날짜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위장으로 의심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확인하나요?
환급금 신청 시 세금 납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해외에서 받은 당첨금을 한국 은행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