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의 신용카드 변칙 거래란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행해지는 불법적인 거래 행위를 의미합니다.
주요 변칙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변칙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탈루 세액 추징은 물론 관련자 고발 및 가맹점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은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심야 시간대 결제나 영세 업소의 고액 결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