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없는 개인사업자의 숙박료와 여비교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비: 사업과 관련된 출장 시 발생한 숙박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여비교통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 철도, 고속버스 등) 이용 요금은 면세 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가용 유지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자가용의 유류비 등 유지비는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2인승 밴, 트럭 등 특정 차량을 제외한 일반 승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운행일지 작성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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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 처리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사업과 개인적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경비 처리 비율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