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나, 일부 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급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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