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지급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더해 총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