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간이과세자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등록 여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여부와는 별개의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1억 4백만 원 미만)과 업종별 간이과세 배제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자등록 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대상일 뿐, 간이과세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교육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신청하시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서의 발급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