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을 2020년에 고용이 줄었음에도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4. 12. 3.

    2019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유예: 2020년에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2. 납부 시기: 2021년부터 2022녀까지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월된 공제세액 소멸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5. 이월된 공제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0년에 이월된 공제세액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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