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용증대 세액공제 후 남은 금액을 2020년에 고용이 줄었음에도 이월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4. 12. 3

2019년에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고 2020년에 고용이 감소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추가 납부 유예: 2020년에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관리 기간도 2022년까지 연장됩니다.

  2. 납부 시기: 2021년부터 2022녀까지 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근로자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함께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3. 납부 금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합니다. 단, 실제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월된 공제세액 소멸처리: 납부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합니다.

  5. 이월된 공제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0년에 이월된 공제세액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1만원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960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960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