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소득 발생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 운영 시에는 장부 작성 등을 통해 소득금액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