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전보 등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전보 등)을 받았을 때,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바로잡는 행정심판제도입니다.
신용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 혜택이 있나요?
작년 1년간 프리랜서로 종사한 경우, 홈택스상 소득금액을 12로 나누어 작년 월평균 소득을 책정하는 것이 맞나요?
승계시킨 기업의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할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 승계시킨 근로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