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입증: 노트북이 업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작업, 영상 편집, 문서 작성 등 업무 활동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나 계좌를 통해 구매하는 것이 증빙에 유리합니다.
적격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구매한 경우 별도 증빙 없이도 기록이 남아 비용 처리가 수월합니다.
노트북 구매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사업자가 선택하여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금액에 관계없이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