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사용 의무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 대상 거래: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예외 사항: 인건비 지급 거래 중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 사용이 어려운 경우(금융채무불이행자,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는 제외됩니다.
미사용 시 불이익: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에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금액의 0.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신고 기간의 수입금액 또는 사용대상 금액 합계액의 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장별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사업 관련 거래 시 반드시 해당 계좌를 통해 결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