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을 사용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한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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