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만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해당 임직원이 실제로 퇴직할 때까지 비용 처리가 유보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면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법인은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