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4대보험 납부 예외 또는 유예 신청은 각 보험별 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보험 공단은 고유 업무를 수행하므로,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정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곳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통합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휴직의 경우 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휴직계나 진단서 등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